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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선거구인 경북 성주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성주농협 직매장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국회 일정 등으로 당분간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서 축사를 한 정도"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 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며, 이 의원의 국회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