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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53·무소속)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게됐다. 따라서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장 군수는 2009년 9∼10월 27차례에 걸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구민 400여명과 통화로 군민들의 성향과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비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장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 판결이 난 28일 오후 장 군수는 칠곡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군청을 떠났으며 오는 10월26일 재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이왕용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장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자 칠곡군 안팎은 뒤숭숭한 분위기로 군민 이모(45)씨는 "고엽제 매몰 파문으로 시끄러운 시기에 군수마저 불명예스럽게 퇴진 민심이 양분될지 염려된다"고 말하고 공무원 정 모씨 등 일부 공무원들이 "군수가 공석이 돼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군수의 조기퇴진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칠곡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로는 김경포 전 칠곡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김주완 전 대구한의대 교수, 김희원 전 대구 달서구의원, 배상도 전 칠곡군수, 송필원 육군3사관학교 명예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그동안 물밑 움직임이 표면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 이 밖에 중앙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거론될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 지방정가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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