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사전선거운동 칠곡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김주완 2011. 7. 30. 14:48

 

사전선거운동 칠곡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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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칠곡=연합뉴스) 나확진 임수정 손대성 기자 =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55)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장 군수는 2009년 9∼10월 27차례에 걸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구민 400여명과 통화해 구민들의 성향과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비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장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 판결이 난 이후 장 군수는 칠곡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군청을 떠났다. 오는 10월26일 재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이왕용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자 칠곡군 안팎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군민 이모(45)씨는 "고엽제 매몰 파문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군수마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바람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도 "군수가 공석이 돼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열리는 칠곡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로는 김경포 전 칠곡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김주완 전 대구한의대 교수, 김희원 전 대구 달서구의원, 배상도 전 칠곡군수, 송필원 육군3사관학교 명예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