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010.06.02. 칠곡군수 선거

칠곡군수 공천설과 守口如甁 [경북매일]

김주완 2010. 4. 21. 12:59

칠곡군수 공천설과 守口如甁

  • 남보수 / 제2사회부
최근 칠곡군청 2층 화장실 벽에 `수구여병(守口如甁)`이라는 사자성어가 붙어 있다.

주희(朱喜)에 나오는 `수구여병`은 “입을 병마개처럼 꼭 닫아둬야 말로 인한 뒤탈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한나라당 칠곡군수 공천설에 목을 매고 있는 김경포, 김주완 두 후보 진영을 보며 이 말을 실감한다.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배상도, 김경포, 김주완씨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물망에 올랐으나 지난 19일 오전에는 배상도 전 군수가 배제된 채 김경포, 김주완 두 예비 후보로 압축됐다.

이런 사정으로 두 후보진영은 칠곡과 군수 공천 티켓을 따고자 사활을 걸고 있고 다음 주 발표예정인 칠곡군수 공천은 가히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접어들었다.

이에 다급한 두 후보들은 서로 자신들이 공천을 받는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

막말 같은 소문은 자칫하면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어 다음 주 께로 예정된 공심위의 공천확정 발표전까지는 각별히 말조심을 해야 한다며 지역정가는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공직 선거법 제250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란 것이 있어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선전해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방을 허위로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도록 대중을 상대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제250조 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해 규정된 행위를 할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모 후보 진영이 이런 사실을 이메일로 칠곡선관위에 보내 선관위가 사실 검토 작업에 들어 갔지만 보낸 사람의 출처가 불명확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바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적용범위가 넓어 경선에도 선거법 위반이 미칠수 있다. 공심위의 공천확정발표 전에는 서로 말조심을 해야 할 것”이란 선관위의 주의 당부가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칠곡/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