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속에는 한 정당 또는 한 계층의 당파적 이익이 교묘하게 삽입됨으로써 법률의 정의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다. 입법을 위임받은 힘 있는 자들의 이기주의가 작동된 경우이다. 혹시라도 현행 선거법에는 기득권자의 이익이 군데군데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아는 사람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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