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백선기군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김주완 2013. 9. 26. 16:20

 

백선기군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2013년 09월 26일(목) 14:14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가 26일 오후 2시 대구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이날 "백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이나 이에 준하는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백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2심은 백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