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상대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백선기(58·새누리당) 경북 칠곡군수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 또는 직을 제공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다면 후보매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와 상대 후보 사이에 불출마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 후보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했고 백 군수가 소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사표시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2011년 10월26일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당 예비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등록 포기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백 군수가 김씨에게 건넨 50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백 군수는 김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하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며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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