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백선기 군수, 1심 무죄 선고… 전원 석방[칠곡신문 스마트뉴스]

김주완 2012. 8.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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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군수, 1심 무죄 선고… 전원 석방

재판부 "공소사실 충분히 입증할 수 없어 의문만으로 처벌 불가능"

2012년 08월 14일(화) 10:32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백선기 칠곡군수

ⓒ 칠곡신문 스마트뉴스

 

후보자 매수 협의로 지난달 11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백선기 칠곡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백선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백선기 후보가 경쟁 후보였던 A모씨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 등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본인 및 측근 취업 등과 관련,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부분 내에서 도와주겠다', '함께 일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A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의 직(자리)을 제공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구속력있는 확정적인 약속 또는 이에 준하는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A씨를 만나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있지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의문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 군수는 지난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A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건넨 혐의로 백 군수의 친형 B모씨(병보석 석방)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원이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친회 사무차장 C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동원 D모·E모씨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F모 전 보좌관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스마트뉴스 편집국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