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군수 내년 6월말까지 군수직 수행할 듯 | |||||||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판결하라는 무죄 취지로 보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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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백 군수와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 간의 대화내용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언급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결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으로 보아 백 군수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지를 담아 선거비용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그 측근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백 군수가 '예'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내용상 단순히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이 이같은 내용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으로 이날 이 사건을 파기함에 따라 대구고법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게 된다. 파기환송은 고법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의 결정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2심의 법률적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게 된다. 즉, 2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대법에서 내리는 고유한 결정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고 해 반드시 무죄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파기환송이 무죄판결을 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유죄로 보이지만 심리가 다소 미진하거나 형량산정 잘못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이날 대법의 파기환송은 무죄취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 백군수는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군수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백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2심은 백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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