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앞서 가고 법은 뒤따라간다. 법조계가 보수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모든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불완전하다. 법률은 완성된 범주가 아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의 개혁과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아주 좋게 보아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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