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칠곡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사전선거운동 칠곡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 기사입력 2011-07-28 16:42 광고 (서울·칠곡=연합뉴스) 나확진 임수정 손대성 기자 =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55) 경북 칠곡군수.. 선거/2011.10.26. 칠곡군수 재선거 2011.07.30